| ▲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신규 위촉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0일 제10차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는 시의회사무처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심의 기구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회 자문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이새날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이소라 시의원 외 외부위원 5명, 서울시 재무국장이다. 임기는 2년이다.
김현기 의장은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서울시의회부터 모범을 보이고자 시의회가 발주하는 사업을 시작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계약투명성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회가 투명한 기관으로 평가받는데 위원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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