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전자변형작물(GMO)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 풍토에 맞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서 생존율이 뛰어난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2016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토종농작물 시험재배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는 여성농민회와 씨앗모임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토종농작물 재배 및 체험ㆍ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은 보편적 농가 재배를 통해 가능하므로 재배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보전 및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직불금 지원기준과 지급단가는 토종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정하고, ▲ 도지사는 매년 직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오은미 의원은 “토종종자는 지속가능한 전북 미래농업을 위해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지만 수익성이 낮고 재배 규모의 한계, 재배 어려움 등으로 농업인의 생산활동 참여가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며,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토종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 |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전자변형작물(GMO)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 풍토에 맞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서 생존율이 뛰어난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2016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토종농작물 시험재배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는 여성농민회와 씨앗모임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토종농작물 재배 및 체험ㆍ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은 보편적 농가 재배를 통해 가능하므로 재배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보전 및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직불금 지원기준과 지급단가는 토종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정하고, ▲ 도지사는 매년 직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오은미 의원은 “토종종자는 지속가능한 전북 미래농업을 위해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지만 수익성이 낮고 재배 규모의 한계, 재배 어려움 등으로 농업인의 생산활동 참여가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며,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토종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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