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8일 본회의 통과
서준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지난 5월 18일 서울시 전반에 청년 친화적인을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28일 열린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청년친화도시 지정·지원 등이다.
특히, 서울시가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정책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통과로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자치구 청년정책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정책을 평가·환류함으로써 정책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써 자치구가 현장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하며 “제도가 실제 청년들의 삶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서울시정을 견인하겠다”라며 의정활동의 다짐을 밝혔다.
|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
서준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지난 5월 18일 서울시 전반에 청년 친화적인을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28일 열린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청년친화도시 지정·지원 등이다.
특히, 서울시가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정책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통과로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자치구 청년정책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정책을 평가·환류함으로써 정책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써 자치구가 현장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하며 “제도가 실제 청년들의 삶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서울시정을 견인하겠다”라며 의정활동의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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