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대상 22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신고대상) ’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신고기한)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5월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납부)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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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신고대상) ’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신고기한)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5월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납부)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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