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참여로 완성된 규제개혁…생활 속 불편 해소 앞장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도민 제안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7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법령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 가운데 ‘차고지 변경신고 기한 유예제도 도입’ 등 4건이 우수상, ‘체험형 관광상품 안전관리 강화 및 등록제 도입’ 등 6건이 장려상으로 뽑혔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개선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하고, 실무 부서 검토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규제개선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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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도민 제안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7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법령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 가운데 ‘차고지 변경신고 기한 유예제도 도입’ 등 4건이 우수상, ‘체험형 관광상품 안전관리 강화 및 등록제 도입’ 등 6건이 장려상으로 뽑혔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개선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하고, 실무 부서 검토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규제개선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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