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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환경부는 9월 25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 톤(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이행을 위해 수도권 지역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나, 각 사업이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2026년 1월 전면적인 제도 시행 시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시도와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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