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출동대원 폭행 피해가 총 191건, 피해자 243명 발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동대원을 폭행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출동대원 폭행 피해 발생이 총 191건, 피해자는 243명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 있다”라며, “그러나 2년간 전국적으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구속률은 2%, 징역형도 9%에 불가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위원장은 “앞으로 출동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도민들에게 출동대원을 폭행 시 엄격한 처벌한다는 점을 홍보해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동대원을 폭행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출동대원 폭행 피해 발생이 총 191건, 피해자는 243명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 있다”라며, “그러나 2년간 전국적으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구속률은 2%, 징역형도 9%에 불가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위원장은 “앞으로 출동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도민들에게 출동대원을 폭행 시 엄격한 처벌한다는 점을 홍보해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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