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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 손실인정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관행을 바로 잡습니다.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7월 중 완료하여 9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대손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 진행
→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 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 허용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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