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초4)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초4)은 30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신설로 확대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시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근거 법령 미비로 인한 인사검증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자구적으로 노력해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조항을 두고,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체결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온 것이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 산하기관장 등의 인사청문회 근거를 조례에 두게 한 '지방자치법'시행을 앞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과는 달리 지방공무원인 정무부시장은 제외된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기관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안 발의로 서울시 행정1·2부시장과 산하기관장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장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 강화된다.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시민을 섬기는 자세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철저히 검증해 유능한 인재가 시민을 위해 일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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