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북한 선철 수입사에 신용장 발급…미국 제재받나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8-17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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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보고 신용장 발급…원산지 확인 어려웠다"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경남은행이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밀반입하는 과정에 신용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 제재로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거래를 동결한 가운데 `석탄 은행`이 경남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 마산항으로 2010t 규모의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해 준 은행이 경남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선박 `싱광5`를 통해 약 71만3550달러 규모의 선철을 마산항으로 들여와 경남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인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경남은행이 지난해 8월 7일 선박 ‘싱광 5’를 통해 71만 달러 규모의 선철을 들여온 업체에 신용장을 내줬는데, 이는 관세청이 북한산 선철 불법 반입 사례로 언급한 사례와 세부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 측도 "러시아산 선철로 알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용장을 발급한 것"이라면서도 유 의원 측 주장을 인정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북한산 선철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장 발급으로 경남은행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를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국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벌금을 물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지난 2014년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 19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90억 달러(약 10조원)를 벌금으로 물어야 했다.

HSBC도 같은 이유로 19억2000만 달러(약 2조1500억원)의 벌금을 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단둥은행이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사실이 발각돼 미국 금융망 이용이 차단되고 국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됐다.

올해 2월엔 라트비아 ABLV 은행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적발돼 미국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했다.

미국발 금융 제재로 파산 절차에 접어든 은행도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5년 홍콩 방코델타아시아(BDA)에게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거래에 이용됐다는 혐의를 적용해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BDA의 예금주들은 미국 재무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대규모 현금을 찾아 하루 만에 은행 자산의 3분의 1인 1억3300만 달러가 빠져나간 탓에 BDA는 파산에 이르렀다.

금융권이 미국발 제재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산 선철 반입 과정에서 은행이 신용장을 발급하며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은행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도 은행이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발급할 때 오고 간 서류에 문제점이 없어서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서류만 보고 신용장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선철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서류를 완비했다면 은행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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