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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 농림축산청(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 SAG)이 3월 25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수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신규 발생을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칠레 내 고병원성 AI는 2023년 6월 2일 마지막 발생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3월 2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 전 14일 이내(2026년 3월 11일 이후) 칠레에서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정용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칠레산 가금육은 2025년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2025년 닭고기 총 수입실적 218천톤 중 칠레산 수입은 없음) 축산물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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