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급임금 총 3,307억원 중 7월 기준 1,346억원(41%) 지급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9월 4일에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공무관(직영)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소급임금의 신속한 지급과 자치구별 지급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와 독려를 촉구했다.
환경공무관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6년부터 69건)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확정(’25.8.14.)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 부담에 대비해 노조와 소급임금 및 지연이자 등의 지급 방법 등을 선제적으로 합의(’25.7.31.)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고 지급 방법까지 합의된 사안인 만큼, 소급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급임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소속 자치구에 따라 환경공무관의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소급임금 총 3,307억원 중 2026년 7월 말 기준 1,346억원(41%)을 지급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 실제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을 통해 소급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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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석 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9월 4일에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공무관(직영)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소급임금의 신속한 지급과 자치구별 지급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와 독려를 촉구했다.
환경공무관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6년부터 69건)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확정(’25.8.14.)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 부담에 대비해 노조와 소급임금 및 지연이자 등의 지급 방법 등을 선제적으로 합의(’25.7.31.)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고 지급 방법까지 합의된 사안인 만큼, 소급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급임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소속 자치구에 따라 환경공무관의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소급임금 총 3,307억원 중 2026년 7월 말 기준 1,346억원(41%)을 지급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 실제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을 통해 소급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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