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급 체계 소농·면적 직불금으로 전환
광주 남구는 6일 “논과 밭 등으로 구분해 지급했던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 직접지불제로 전환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농지는 종전의 직불제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논과 밭 등이다.
다만 농지 전용·처분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 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가운데 2016년에서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이다.
또 후계 농업인 및 전업 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등록 연도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0.1㏊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 관계자는 “공익 직접지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해이고 변경 사항도 있는 만큼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길 부탁드린다”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_남구청
광주 남구는 6일 “논과 밭 등으로 구분해 지급했던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 직접지불제로 전환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농지는 종전의 직불제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논과 밭 등이다.
다만 농지 전용·처분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 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가운데 2016년에서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이다.
또 후계 농업인 및 전업 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등록 연도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0.1㏊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 관계자는 “공익 직접지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해이고 변경 사항도 있는 만큼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길 부탁드린다”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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