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 시 10월부터 적용되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
하남시는 지난 5일 모든 시민의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과 등록 외국인들이 다른 보험가입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재난을 당해도 보장되며 사고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유재영 안전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하남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는 지난 5일 모든 시민의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과 등록 외국인들이 다른 보험가입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재난을 당해도 보장되며 사고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유재영 안전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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