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월 50만원 정액 지급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 무급휴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와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사업 1차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1차 접수 시기를 놓친 근로자와 4월 1일에서 30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할 수 있으며 군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부서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함안군 이메일과 우편 접수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무급휴직이 늘고 있고 근로자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2차분 접수 시에는 1차분 미신청자까지 포함해 단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청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 무급휴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와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사업 1차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1차 접수 시기를 놓친 근로자와 4월 1일에서 30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할 수 있으며 군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부서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함안군 이메일과 우편 접수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무급휴직이 늘고 있고 근로자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2차분 접수 시에는 1차분 미신청자까지 포함해 단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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