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및 개별 등기 통해 소유자 재산권 보호 증진
서울 성북구가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그간 공유토지는 대지최소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의 제한을 받아 분할이 어려우며 건물신축, 금융기관 담보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한 매매, 임대차 거래 시 적정한 값을 받기 어려운 단점이 많았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 동안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공법상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 22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는 것이다.
분할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분할신청 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북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구에서는 특례법을 적용해 69필지를 200필지로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했으며 10필지는 조사측량 등의 분할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유토지 소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서둘러 분할신청을 하기 바라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북구청
서울 성북구가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그간 공유토지는 대지최소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의 제한을 받아 분할이 어려우며 건물신축, 금융기관 담보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한 매매, 임대차 거래 시 적정한 값을 받기 어려운 단점이 많았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 동안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공법상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 22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는 것이다.
분할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분할신청 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북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구에서는 특례법을 적용해 69필지를 200필지로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했으며 10필지는 조사측량 등의 분할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유토지 소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서둘러 분할신청을 하기 바라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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