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외에 여수시청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여수시는 올해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달인 5월 한 달간 여수세무서와 동시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청 중 방문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올해부터 자치단체장이 신고 처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는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따라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 신고가 집중되는 5월에는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수시는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위택스 전자신고 연계,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제출서류 간소화, 우편신고 무관할 신고제도 등 다양한 신고시스템을 확대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모든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며 코로나19 피해자의 경우 신고기한도 ARS 또는 홈택스 등에 신청하면 8.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센터 확대 운영으로 납세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일 오후 납세자들이 여수시청 세정과에 마련된 통합 신고센터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달인 5월 한 달간 여수세무서와 동시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청 중 방문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올해부터 자치단체장이 신고 처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는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따라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 신고가 집중되는 5월에는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수시는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위택스 전자신고 연계,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제출서류 간소화, 우편신고 무관할 신고제도 등 다양한 신고시스템을 확대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모든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며 코로나19 피해자의 경우 신고기한도 ARS 또는 홈택스 등에 신청하면 8.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센터 확대 운영으로 납세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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