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제고 홍보 실시
진천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위반 시 행정제재 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와 가정의 달인 5월이 맞물려 행락객의 이동이 많아 질 것을 대비해 관내 공공게시대 및 주요 적발장소 등 총 40여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관련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현장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미덕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발 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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