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횡성군은 지난 2020년 3월 31일완료된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용역 보고서를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청구 소송 자료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공했음을 밝혔다.
총예산 2억1천4백만원이 투입된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 용역은 과업지시서에서 향후 주민의 소송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로 그 목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김남외 6,343명이 제기한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청구 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사실조회요청에 따라 횡성군이 용역 완료한 소음피해조사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법무법인 해과 우리 군민 피해 소송단과의‘소송위임약정서’에 의하면 제2조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소송대리인이 선부담 후 승소금에서 공제’조건으로 금번 소음피해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므로 군민들의 소송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은 ¨앞으로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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