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 시행
순창군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리플릿, 동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그 동안 쌀, 밭, 조건불리직불을 분리해 신청 받던 것을 이제는 기본형직불제로 통합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급 대상 농업인은 2016~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및 신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시기에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하는데 이때 농가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의미한다.
즉, 농지면적 0.5ha 이하, 영농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 7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농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되는데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는 낮아지도록 책정됐다.
공익직불제 신청은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올 연말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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