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과천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사업자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과천시는 도로법 제68조 제2호와 과천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따라,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감면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면대상은 계속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를 받은 과천시민 및 과천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이며 과천시는 이들에 대해 2020년 부과분의 25%를 감면한다.
단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0년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과천시는 감면대상 310건의 감면액 규모가 1억4천9백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점용료를 기수납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불해줄 예정이며 점용료를 아직 수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정산해 재고지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달 8일부터 15일 29일에서 6월 12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과천시청 건설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과천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사업자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과천시는 도로법 제68조 제2호와 과천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따라,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감면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면대상은 계속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를 받은 과천시민 및 과천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이며 과천시는 이들에 대해 2020년 부과분의 25%를 감면한다.
단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0년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과천시는 감면대상 310건의 감면액 규모가 1억4천9백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점용료를 기수납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불해줄 예정이며 점용료를 아직 수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정산해 재고지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달 8일부터 15일 29일에서 6월 12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과천시청 건설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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