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_고성군청
고성군 보건소는‘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및 주유소, 가스충전소 5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7월 28일까지 3개월 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도시공원에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에 안내 현판 설치, 홍보 현수막 게시, 아울러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흡연자 계도 및 금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성군 보건소장은 “고성군 관내 모든 도시공원 및 주유소,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금연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희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제일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AI 민주정부 클라우드 세계 1위 기업 아마존 만나다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대구시교육청, 유관 기관 2곳과 ‘E-Waste Zero, 순환자원 회수’ 업무협...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최교진 교육부장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국비 6억 5,000만원 확보
프레스뉴스 / 25.12.04

정치일반
광주광역시 서구, 국무총리 초청 ‘K-국정설명회’ 성황
프레스뉴스 / 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