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총 3개월간 감면
남양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기업체에 대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수도계량기 기준 약 13,000개소이며 관공서 및 공기업, 군부대,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번 달 15일부터 발행하는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감면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액은 상수도요금 17억원, 하수도요금 12억원 총 29억원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ㆍ하수도 요금 50% 감면 시행
남양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기업체에 대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수도계량기 기준 약 13,000개소이며 관공서 및 공기업, 군부대,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번 달 15일부터 발행하는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감면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액은 상수도요금 17억원, 하수도요금 12억원 총 29억원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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