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거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가 이번 달 1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비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10%~50%를 차등 감면하며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 적용하도록 해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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