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해간장 함량 확인 쉽도록 식품표시 개선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5-08 12:26: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하고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