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소득세팀
단양군은 5월 종합·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중 편의 제공을 위해 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신고체계가 변경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장에게, 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장에게 별도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청 재무과에는 합동 신고창구가 설치되며 세무서와 군청 직원이 함께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으로 매일 10시∼오후 5시 집중 운영되며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된 대상자다.
그 외 대상자는 5월 중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군은 신고체계 변경으로 개별 안내문 발송, 군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와 함께 마을방송, 시장상가번영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내 주요 법인 등 다수 밀집지역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방침을 따라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방문 없이도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송된 납부서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세무서와 합동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기간 중 발생된 미비사항을 보완해 내년도에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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