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기술개발 등 탁월한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여성기업 대상
경기도가 우수한 경영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도내 여성기업의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제도’는 경영과 기술개발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여성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참여 가능 대상은 도내에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여성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다.
올해는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이념, 혁신활동, 기술 및 마케팅 역량, 고용 창출, 재무안전성, 성장성 등의 평가지표를 고려해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된 우수여성기업에게는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며 도 여성기업 지원사업 서류평가 면제, 기업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업 1곳당 최대 600만원 내에서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 제작,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 상품화, 제품 생산 등 판로개척과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기업은 오는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증빙자료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경기도가 우수한 경영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도내 여성기업의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제도’는 경영과 기술개발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여성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참여 가능 대상은 도내에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여성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다.
올해는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이념, 혁신활동, 기술 및 마케팅 역량, 고용 창출, 재무안전성, 성장성 등의 평가지표를 고려해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된 우수여성기업에게는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며 도 여성기업 지원사업 서류평가 면제, 기업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업 1곳당 최대 600만원 내에서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 제작,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 상품화, 제품 생산 등 판로개척과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기업은 오는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증빙자료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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