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태백시는 오늘부터 이달 29일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비 5억여 원을 투입, 1회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연매출 1억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5인 미만 도·소매업 등의 각종 서비스업이다.
단, 기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제한 업종은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소상공인 지원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웨이브엠 호텔과 업무협약 체결... 김진경 의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
강보선 / 25.12.04

경기남부
경기도, 2026년 국비 역대 최고 수준 20조 8,923억 원 확보
강보선 / 25.12.04

금융
KB국민카드, ‘하우스 오브 댄싱워터’ 등 멜코 리조트와 단독 프로모션
류현주 / 25.12.04

광주/전남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진도군 최초!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인증 획득
신상균 / 25.12.04

사회
작은 기부가 큰 울타리로...울진군, 희망2026 힘찬 출발
프레스뉴스 / 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