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상향 등 일부 기준 조정해 오는 18일까지 접수
이천시가 코로나19 피해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피해 사각지대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 2차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차분 신청접수를 받아 소득기준 확인,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지난 7일 신청자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2차 공고의 주요내용은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로 무급휴직자의 사업장 기준을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완화했으며 지원금액도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원 정액지급으로 조정했다.
1차와 2차를 합친 지원 합계금액은 100만원 한도이며 지급대상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 가구원수 순으로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이거나 특고·프리랜서 중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 또는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난 4월 신청기간에 ‘2.23.~2.29./3.1.~3.31.’ 기간의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소급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고문의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이천시청 1층 일자리센터 옆 소회의실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차와 마찬가지로 전담 인력 5명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천시청
이천시가 코로나19 피해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피해 사각지대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 2차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차분 신청접수를 받아 소득기준 확인,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지난 7일 신청자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2차 공고의 주요내용은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로 무급휴직자의 사업장 기준을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완화했으며 지원금액도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원 정액지급으로 조정했다.
1차와 2차를 합친 지원 합계금액은 100만원 한도이며 지급대상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 가구원수 순으로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이거나 특고·프리랜서 중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 또는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난 4월 신청기간에 ‘2.23.~2.29./3.1.~3.31.’ 기간의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소급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고문의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이천시청 1층 일자리센터 옆 소회의실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차와 마찬가지로 전담 인력 5명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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