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
청송군은 2020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6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되어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바뀜에 따라 신청기준 및 지급단가가 변경돼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송군에서는 지난 2월부터 농업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해를 돕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2017~19년 사이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대상 농지가 0.5ha미만이면 소농직불금, 그 외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이,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단계 및 면적구간에 따라 ha당 100~20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편된 공익직불제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이 대폭 증가해 농가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새로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신청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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