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까지 신고 후 납부기한은 8월 31일 까지로 3개월 연장
목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을 오는 8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을 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다만, 전자신고를 직접 하기 어려운 분은 시청 세정과에 설치된 합동신고센터나 세무서를 선택 방문하면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목포시청
목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을 오는 8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을 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다만, 전자신고를 직접 하기 어려운 분은 시청 세정과에 설치된 합동신고센터나 세무서를 선택 방문하면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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