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서산시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시책이 시민들과 관내 공인중개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는 공인중개사의 성명,상호 등이 표시된 명찰을 서산시가 제작해 이를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해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행됐다.
석남동 소재 공인중개사 A씨는 “명찰을 패용한 후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긍심이 한층 더 높아져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된다”며 “의뢰인들도 명찰을 보면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밑 맡기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도입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어 공인중개사들의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시민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앞으로도 다각적인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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