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현재 사망 2건, 상해 68건, 총 1억 2,300만원 보험금 지급
대전시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으로 최근까지 모두 70명의 시민이 보험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 9일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2월 최초로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이후 4월말 현재 사망보험금 2건을 포함해 70건의 사고에 모두 1억 2,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2일 비래동 맨션 화재사고로 사망한 A씨의 가족에게 2,000만원,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정림동 아파트 화재사고로 사망한 B씨의 가족에게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사고 의료비는 도로나 인도, 버스승강장, 육교 등에서의 넘어짐 등 상해사고로 68건이 접수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모두 8,300만원이 지급됐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민 각종 재해, 재난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전시 소유나, 사용,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 시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청
대전시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으로 최근까지 모두 70명의 시민이 보험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 9일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2월 최초로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이후 4월말 현재 사망보험금 2건을 포함해 70건의 사고에 모두 1억 2,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2일 비래동 맨션 화재사고로 사망한 A씨의 가족에게 2,000만원,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정림동 아파트 화재사고로 사망한 B씨의 가족에게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사고 의료비는 도로나 인도, 버스승강장, 육교 등에서의 넘어짐 등 상해사고로 68건이 접수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모두 8,300만원이 지급됐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민 각종 재해, 재난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전시 소유나, 사용,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 시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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