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대리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 제도이다.
대리인 신청 자격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해야 한다.
도움을 원하는 해당납세자는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김희정 기획예산과장은 “지방세에 관해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GH, 국내 첫 산업단지 수열에너지 도입... K-water와 시범사업 협약 체결...
류현주 / 25.12.03

정치일반
[기획 보도] 안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본 과제와 방향
류현주 / 25.12.03

문화
보건복지부, 중소병원 환자안전을 위한 첫걸음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 도입
프레스뉴스 / 25.12.03

사회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역대 최다 9개 기업 참여·82가구 집수리...
프레스뉴스 / 25.12.03

문화
의정부시, 대한불교조계종 회룡사와《태조 어진》 임시 봉안처 조성·관리에 관한 협약...
프레스뉴스 / 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