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7대 증차
의정부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운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 교통수단‘행복콜’차량을 7대 증차했다.
이번 증차는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노후차량 6대를 교체하고 신규 차량 7대를 추가해 오는 7월부터 총 39대의 행복콜을 운행한다.
시는 향후에도 노후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더 많은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행복콜 이용대상자는 기존 장애등급 1, 2등급에 한정되어 있던 대상자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으며 이동지원센터 행복콜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특별교통수단 7대를 증차해 운행함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운영 개선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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