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창원시는 세계적인 재난상황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0년도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한시적 도로 점용료 25%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서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71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되므로 2020년 도로점용료는 사실상 징수가 대부분 마무리 된 상황이다.
따라서 납부된 도로점용료에 대한 환급과 미납분에 대한 감면을 모두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도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약28억원으로 감면액은 약 7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 개별 통보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 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기수납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경용 건설도로과장은 “2020년도분 도로점용료 25%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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