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받는 외부강의만 의무 신고 강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허용
앞으로는 경기도 내 현직 공무원이 외부기관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강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허용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대가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사전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사전 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신고 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횟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행동강령 적용범위 및 외부강의 등의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앞으로는 경기도 내 현직 공무원이 외부기관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강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허용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대가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사전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사전 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신고 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횟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행동강령 적용범위 및 외부강의 등의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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