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장 등 산업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부산시는 안전관리분야 시공감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설본부 등 7개 기관 사업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 25건을 적발해 행정지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건은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 산업안전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발주자 검토·승인 없이 공사 시행, 발주자의 안전진단 전문기관 미선정 등 행정절차 미이행, 건설사업자가 공사 시 정기 안전점검 없이 공사 시행, 공사장 위험성평가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없이 현장 배치 등 ‘법령 위반사례’와 공사장 분전반시설 감전방지조치 소홀, 고압송전선로 이설 관련 안전계획 검토 소홀, 고소작업차량 아웃트리거 및 고임목 미설치, 굴착기 버킷 안전핀 미체결 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의 위험물에 미게시 등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이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법령검토를 소홀히 한 기관에 법령 및 안전지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시정요구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고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공사 중 사업장에 대해는 발주기관에 즉시 시정을 요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했으며 법령 및 안전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는 주의 및 교육을 촉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공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련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와 구·군, 공공기관의 공사장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서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청
부산시는 안전관리분야 시공감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설본부 등 7개 기관 사업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 25건을 적발해 행정지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건은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 산업안전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발주자 검토·승인 없이 공사 시행, 발주자의 안전진단 전문기관 미선정 등 행정절차 미이행, 건설사업자가 공사 시 정기 안전점검 없이 공사 시행, 공사장 위험성평가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없이 현장 배치 등 ‘법령 위반사례’와 공사장 분전반시설 감전방지조치 소홀, 고압송전선로 이설 관련 안전계획 검토 소홀, 고소작업차량 아웃트리거 및 고임목 미설치, 굴착기 버킷 안전핀 미체결 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의 위험물에 미게시 등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이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법령검토를 소홀히 한 기관에 법령 및 안전지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시정요구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고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공사 중 사업장에 대해는 발주기관에 즉시 시정을 요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했으며 법령 및 안전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는 주의 및 교육을 촉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공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련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와 구·군, 공공기관의 공사장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서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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