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근로자 최대 월 50만원 지원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자 및 무급휴직근로자 등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지원 대상기간은 4월분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 소급 신청도 함께 접수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접수 가능하며 도 및 상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5월 20일부터 가능하고 접수기한은 5월 29일까지다.
지원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강역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주시청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자 및 무급휴직근로자 등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지원 대상기간은 4월분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 소급 신청도 함께 접수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접수 가능하며 도 및 상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5월 20일부터 가능하고 접수기한은 5월 29일까지다.
지원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강역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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