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평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평창군이며 전년도 매출이 88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2019년 카드 매출액의 0.3% 를 지원한다.
19년도 카드매출액은 오는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카드매출액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6월 1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유흥업소·사행성 등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되며 평창군은 5월중 공고를 진행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는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관내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지원 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경영상 비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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