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코로나19’ 피해 근로자를 위한 2차 특별지원사업 추진 5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경북 영주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2차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실시한 1차 사업에 이어 여전히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100인 미만 사업장의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 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가 해당된다.
지원대상기간은 3월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기간 중 1차 미신청자와 4월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대상기간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를 하며 5월 20일부터는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등은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힘든 시기지만 이번 특별지원사업으로 작으나마 도움이 되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주시, ‘코로나19’ 피해 근로자를 위한 2차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북 영주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2차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실시한 1차 사업에 이어 여전히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100인 미만 사업장의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 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가 해당된다.
지원대상기간은 3월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기간 중 1차 미신청자와 4월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대상기간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를 하며 5월 20일부터는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등은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힘든 시기지만 이번 특별지원사업으로 작으나마 도움이 되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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