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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인감 무료 발급 포스터(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할 수 없다.
다만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용 인감증명서 가운데서도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를 이용하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각종 제증명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윤양규 종합민원과장은 “정부24를 활용하면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필요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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