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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당원권 10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30분 가량 회의를 가진 뒤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이라고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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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특보 속에 골프를 쳐 비판을 받아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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