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농어업인수당은 올해부터는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1인 농어가(경영주)에게는 60만 원(연 1회), 2인 농어가(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는 70만 원(각 35만 원씩 연 1회)를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있는 농어업인으로, 경영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공동경영주는 경영주가 거주·종사 기준을 충족하면서 수당 신청일 전까지 농어업 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농업e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어려운 만큼,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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