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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지급되며, 올해부터 지급 금액이 인상되어 경영주는 60만 원, 공동경영주(부부)는 70만 원(각각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거창군은 지난 3월 3일부터 31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16,124명이 신청했으며, 거주·종사요건 등 자격요건 검증 및 심의를 거쳐 15,425명을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지급대상자 중 농협채움카드 소지자에게는 지난 9일 농협채움카드 포인트가 충전되며, 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는 7월 10일 이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 사용개시 문자 수신 후 거창군 관내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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