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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거창읍 2024년 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사진=거창군) |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이륜자동차 검사에서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및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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