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청년CEO 지원사업’은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에게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18~49세 이하 청년 △창업 3년 이내 또는 창업 예정자 △가업 승계 청년(승계 전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승계한 경우)이며,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장 리모델링, 인테리어, 필수 기자재 설치, 브랜딩 비용 등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또한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로,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인구정책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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