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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확대 포스터(사진=거창군)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했고, 지정되어 있지 않던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 3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추가됐다.
기존의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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