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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안전보험 리플릿(사진=함양군) |
보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및 물놀이 사고 사망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 등 총 32종이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 이용 비율이 높은 전동 보조기기(전동 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사고 부상 치료비를 비롯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 한랭질환 진단비 등을 새롭게 포함해, 지난해보다 보장 항목을 6종 확대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 발생 당시 보장 항목에 해당할 때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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