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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 확대(사진=함양군) |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기존에 더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오는 17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5-960-80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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